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외의 주체가 사측과 금융기관 2곳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한 질의&회시로 보입니다.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 주택 ..

이어지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 간단해서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