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어지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 간단해서 좋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