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