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 제도만으로도 헷갈리는데 퇴직연금제도, DB·DC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DC형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