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