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
직장 Life
2022. 11.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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