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계약은 되어 있으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지 말지가 포인트겠네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동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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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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