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