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몇몇 궁금증들이 포함된 질의&회시이므로 참고해보세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