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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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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