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국공립 어린이집 개인 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원장이지만 자치단체 등의 위탁을 받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질의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봅시다. 개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 기간 종료 시 퇴직 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의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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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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