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또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퇴직금 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정 근로 시간(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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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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