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들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무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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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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