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근로자 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 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체불금품 확인원..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