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연차휴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상 연차휴가일수보..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의 내용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 근로 장소, 시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떠한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 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근무장소는 사업장이나 재택 작업도 가능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근무시간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사업장 내에서 작성 시 업무지시 및 제한사항이 없으며, 자녀 동반도 가능한, 자유롭게 근무 - 임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