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 증빙자료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싶어서 한 질의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