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