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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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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