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oo 1.1 ~ 12.20 6.1 ~ 12.31 1. 6 ~ 12.31 1.23 ~ 8.30 C △△ 6.1 ~ 12.31 1.16 ~ 12.31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