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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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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