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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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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