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두가 거쳐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중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중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중간정산의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다음 회계연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역시 퇴직금 관련은 복잡합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 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법인인 주식회사의(대표) 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또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퇴직금 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정 근로 시간(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상황도 있으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