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휴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사례 같습니다.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동으로 받느냐 소진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일수를 근무하더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며 겪은 연차에 관해 간과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