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