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 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특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품의 금리와 한도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시 금리・한도 우대가 특별이익 제공인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연금 수급권은 가입자가 퇴직 시까지 담보권 행사가 곤란하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

퇴직급여를 받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부부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내 부부가 각각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 제8조에 따라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으로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3조제1항에서 ʻ주택 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ʼ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양측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