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수습 기간은 급여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누구나 퇴직금(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산정 방법에 궁금증이 생길만한 질의 같습니다.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