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 부로 ○○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중간정산(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정산의 근거 역시 근거로써 가장 명확한 것은 법이겠지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해서는 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서 재직 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DC 제도, IRP 제도 및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