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 ~ 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