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부담금 = 퇴직연금제도" 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시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근로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또..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받았..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동으로 받느냐 소진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일수를 근무하더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며 겪은 연차에 관해 간과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소진 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나을지 알아봅시다.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히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