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관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근로 수당, 월차 근로 수당 , 해고수당, 생리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통상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저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