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연장 근로 수당& 미사용 유급 휴가 수당의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소정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mcs84.tistory.com 따라서 이처럼 기타 수당의 산정에 필요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소정 근로 시간이란? 우선 법에서 정의하는 소정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차 유급 휴가란? 일반적으로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 유급 휴가는(=연차) 일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쌓아온 휴가 일수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대체로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 일수가 증가하며 개인의 사정이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는? 이직하면 궁금해지는 중도 입사자의 연..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2조제2항인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근거로 평균임금이 더 높은 A 직군과 통상임금 B 직군의 차이가 제4조제2의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차등 설정 금지)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질의로 보입니다. (그러니 대충 적게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더라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자체(통상임금 VS 평균임금)가 틀렸다면 명세서 상의 내용이 맞아도 소용이 없겠죠.(제가 실제로 당한 일이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중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고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지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당별 임금기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정리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기준이 잡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 해고예고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인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담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은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팩트 :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생각 없이 넋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저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정산된 퇴직금 명세서만을 받았고, 그 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퇴직금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