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종별로 퇴직급여 기준이 다른 경우 퇴직 차등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차등인지 여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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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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