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