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