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제118조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건물, 복합건물,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ʻ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ʼʼ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 기간 범위가 있는지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