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 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 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직장 Life
2023. 1.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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