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