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간 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1개월 이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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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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