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중간 정산 (중도 인출)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핵심 정리 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중간 정산, 중도 인출 관련 정보 핵심 정리 글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mcs84.tistory.com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들 모음집 입니다. 목차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더 찾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중간 정산, 중도 인출 관련 사례 모음 중간 정산 (중도 인출) 가능한 여러 경우 알면 도움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추가 정보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중간정산 신청 시기에 관한 궁금증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중간 정산 신청 시기가 등기 후 1개월 이내인지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1개월 이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제118조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배경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