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유급 휴일을 1주일 평균 1회 이상 제공받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주휴수당 : 근로자의 휴식과 보상을 위한 제도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유급이니까...) 이는 근로기 mcs84.tistor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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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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