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유급이니까...)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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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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