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의 일시가 많이 예전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센스! 가 필요합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에 대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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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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