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입니다. 하지만 노동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근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
직장 Life
2023. 9.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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