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건데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면 무조건적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듯하니,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직무 수행을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2. 지급 기준 사규 또는 내부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실제 운행에 따른 경비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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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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