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가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 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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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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