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산정의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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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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