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여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5. 자로 A 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 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 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평균 15일 이상 A 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 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 회사 현장에서 1~8일 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