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 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 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5. 자로 A 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 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 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평균 15일 이상 A 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 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 회사 현장에서 1~8일 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