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의 합산 여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 방법 →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

일용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 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 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5. 자로 A 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 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 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평균 15일 이상 A 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 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 회사 현장에서 1~8일 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