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일자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근로제공일 간 공백이 존재하거나, 한 달에 5일만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 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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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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